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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전기차 검사기준 분리…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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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특성 따라 검사항목 구분…전기차 고전원장치 등 21개 항목
신차 진단정보 제공 '판매 후 6개월→판매 10일 전' 대폭 앞당겨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춰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고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각각 별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한다. 차량 특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작사가 제공해야 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긴다.

현재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를 원활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주행장치의 휠 너트나 볼트가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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