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연합뉴스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A씨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19일 소속사 샘컴퍼니와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이내에 원고·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한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이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A씨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 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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