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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랑이 문신 새긴 타투업자…法 "불법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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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난 5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 적용
"문신 시술, 의료법상 의료행위 볼 수 없어"


문신업자가 손님에게 문신을 시술한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9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문신업소에서 손님의 왼쪽 발등에 호랑이 머리 문신을 하고 왼쪽 팔에 용 문신을 새겨준 뒤 1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A씨가 문신용 바늘을 이용해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술 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의료환경 변화와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처음 판단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돼 왔다.

그러나 문신을 하는 인구가 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1일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해 통상적인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도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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