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남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전날인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한 경찰 어린이집에서 만 2세인 남아 B군을 강압적으로 대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잡고 누르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의 입 안에 장난감을 욱여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서 있는 체벌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군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2주 분량의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 외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고 수사했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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