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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허위 종결'에 초기수색 중단…3개월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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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종신고 담당 경찰관 임의 종결로…수색도 중단되고 사건도 묻혀

장미란 씨 가족 제공장미란 씨 가족 제공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미란(37) 씨. 첫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의 자체 종결 처리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수색을 벌이다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직후인 올해 5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장 씨와 함께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경찰 112에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통신조회를 통해 장 씨의 마지막 위치가 제주시 한림항 인근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근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한림항 인근을 중심으로 장 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서부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여 뒤인 9시쯤 "실종자(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사건 종결 처리로 한림항 인근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들은 파출소로 되돌아갔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A 경장의 말을 믿었던 장 씨 가족이 기다려도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재차 실종신고를 하면서 A 경장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A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연합뉴스
특히 장미란 씨 사건의 경우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관련기사: [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
 
현재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과 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 없이 담당 경찰이 혼자서 신고내용을 판단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이다. 허위 종결을 해도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장 씨가 수개월째 실종 상태인데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사건이 묻혀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종자 해제 시 승인 절차를 내부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었다. 조속히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홀로 나온 직후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장 씨를 찾기 위한 집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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