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꼽은 적정 지급기한은 '30일'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4일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수탁·위탁거래가 모두 있는 기업 294곳, 수탁거래만 있는 기업 185곳, 위탁거래만 있는 기업 21곳이 참여했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때 경영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71.9%), 도소매업(30.9%)이 뒤를 이었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이 가장 높았고,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이었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 순이었다.
최근 1년동안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았다. 15일 이내가 20.7%, 15일 초과~30일 이내가 33.0%였다. 30일 초과~60일 이내는 43.6%, 60일을 넘긴 경우는 2.7%였다.
반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지급기한이 단축돼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야 할 때의 부담 정도를 물은 결과 '보통'이 41.6%로 가장 많았고, '어렵지 않다'(32.7%), '어렵다'(25.7%)가 뒤를 이었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의 74.1%는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은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58.4%가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를 꼽았고,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수단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가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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