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11월부터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전체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연간 6일 가운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4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급 기간이 두 배로 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대기업 등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면 오는 11월 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지난해 8월부터 사용 범위가 확대돼 실제 시술을 받는 날 뿐 아니라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한 뒤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5월부터는 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난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아닌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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