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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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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및 폐지지역 활성화 사업 등의 내용 담겨
허성무 의원 "노동자의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발전소에 의존해 온 주변 지역 역시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들과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폐지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후에너지부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성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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