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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손실 -60%"…레버리지 상품에 최대 손실률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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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감독원,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를 위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다음달 30일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 공모펀드에 대한 위험 고지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표준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해외 부동산 펀드와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형 펀드, 금 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 10개 유형이다.

이들 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원금 손실 위험과 상품별 특수위험 최대 3개 등 모두 4개의 핵심 위험이 표시된다. 어려운 금융용어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그래프·차트 등을 활용한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물을 급매 처분하거나 임대수익 감소로 배당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안내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손실 리스크가 큰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률도 함께 안내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인 A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고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의 과거 손실 이력도 공개된다.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 해당 펀드명과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규모 등을 밝혀야 한다.

해당 표준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는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도 높아질 거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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