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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을 1천원에 넘기라?"…장례식장 갑질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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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일·술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던 장례식장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장례비용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수거업체에 저가로 넘기도록 요구하면서 분쟁이 빚어졌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 화환업체가 발인 날 화환을 1천 원에 팔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과일과 음료·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밥과 국, 전·반찬·육류·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장례식장과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장례비용의 '깜깜이 청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설명 의무도 담겼다. 국민신문고에는 상담 당시 최고 1천만 원 정도로 안내받았다가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 이용료 구성과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표준약관 사용 자체가 모든 장례식장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을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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