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민희진, 뉴진스에 '아일릿 혼내줄까?' 해"vs"창작윤리 지키자는 것"[현장EN:]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유사성' 두고 다툰 빌리프랩vs민희진 20억 원 소송, 오늘 최후 변론
1심 선고 11월 13일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그룹 아일릿(ILLIT)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날짜가 잡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1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여덟 번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예고한 결심 공판 날로, 원고 빌리프랩 측과 피고 민 전 대표 측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졌다.

지난 7월 열린 일곱 번째 변론기일 이후 2개월 만에 공판이 재개된 가운데, 피고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 시간을 각각 15분씩 줬고 원고, 피고 순서로 진행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던 기자회견 당시 2024년 3월 데뷔한 그룹 아일릿이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NewJeans)를 카피(copy, 모방)했다고 발언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로 빌리프랩과 자사 아티스트 아일릿이 큰 피해를 봤다며 민 전 대표에게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우선, 원고 측은 '뉴진스-아일릿 유사성 의혹'은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는 민 전 대표 측을 향해 "'표절'이라든지 '도용했다' '완전히 베꼈다' 등의 표현을 법원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 당시 '왜 우리(뉴진스) 안무 쓰셨어요?'라고 한 것이 질문에 불과하다는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두고, 원고 측은 "기자회견 발언 중 '맞다이로 들어와'라고 하시고는 이제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이었다고 한다"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쉽지만 그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증명은 너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원고 측은 "'카피'라는 대중 의견이 먼저 있었고 그걸 따른 것뿐이라고 계속 주장하나, 피고는 수십 년 경력의 업계 전문가다. 대중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본다"라며 "설령 (의견) 전달이라고 쳐도 그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멤버 부모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이어 "자기가 단톡방 만들어서 이슈를 제기한 게 드러날까 봐 감사 시작되고 나서 엄마들에게 '나랑 같이 있던 단톡방에서 나가라'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했고 '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공개 저격하면 어떡하나 하고 멤버들이 걱정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려줬다고도 주장했다.

"피고는 자기 지위(소속사 대표)를 이용해서 편협적인 정보를 계속 주입했다. 하이브가 아일릿을 만들었으니까 뉴진스를 버린다는 식으로"라고 한 원고 측은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도 이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미루고 있다"라며 "피고 행위는 단순히 방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분명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피고 발언은 허위"라고 재차 밝혔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피고처럼 발언했다면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직접적인 당사자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적시지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의견의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말로 분명히 아일릿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피고 측은 빌리프랩과 그 모회사인 하이브가 이 소송 외에도 민 전 대표 대상 주주간계약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미성년자 개인과 그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현재 뉴진스는 분열됐고, 민 전 대표 역시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 아이돌 제작자로서 제약을 겪어왔다고도 부연했다.

그룹 아일릿. 빌리프랩 제공그룹 아일릿. 빌리프랩 제공
피고 측은 "(한 팀의 이미지는) 사진 한 장, 안무 동작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오디션 포스터, 데뷔 프로모션, 비주얼 디렉팅 등이 하나의 방향 아래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민 전 대표는) 오랜 고심 끝에 하나하나 선택하고 조합해 K팝 시장의 획일화에 경종을 울렸고, 뉴진스는 데뷔 이듬해에 1100억 원의 매출을 낸 팀이 됐다"라고 말했다.

두 팀의 데뷔 기획안부터 비슷했다고 언급한 피고 측은 '그룹 브랜딩' 침해가 일어났기에 팬들이 뉴진스를 위한 정당한 조처를 해 달라며 민 전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들)까지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폈다. 이어 "피고가 아일릿의 카피 문제를 언급한 것은 기자 질문에 답한 5분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갈등을 전면적으로 표면화한 것은 하이브고, 피고는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가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고 측은 주장했다. 피고 측은 "'왜 우리 안무 쓰셨어요?' 발언도 해명을 구하는 질문이지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설령 사실 적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카피'와 관련해서는 "문제는 개별 요소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뉴진스의 방식을 왜 하필 지금(아일릿 데뷔 시기) 했는가 하는 거다. 피고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이브가 감사 착수한다고 언론에 공표했기에 비로소 피고도 언론에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피고 측은 "K팝 창작 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창작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K팝 시장에서 창작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유롭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의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해 '정신적·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억 원의 반소를 청구한 상태다.

미성년자인 개인에게도 소송을 걸었다는 주장을 두고, 원고 측은 "그 개인이 SNS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많이 했다. 기획안 유출도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기록을 개인이 가질 수 없는데 일파만파로 퍼졌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발언을 했다. 박종민 기자지난 2024년 4월 2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발언을 했다. 박종민 기자
또한 원고 측은 "표절 이슈를 지적한 것은 단 5분이라고 하는데 2시간 넘는 기자회견 중에 언제 여론이 들끓었나. 아이돌 (실명을) 언급했을 때다. (민 전 대표는) 그 5분으로 사실 (기자회견의) 흐름을 바꿨다. 그 희생양이 된 것이 아일릿"이라며 "피고 발언은 원고 및 아일릿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사실 조사도 거치지 않은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의 반소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을 제기한) 입장문 발표가 어도어 명의니까 어도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본인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뉴진스 수익은 어도어가 아니라 피고의 것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민 전 대표의 새로운 법률대리인이 된 화우는 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고, 재판장은 한 사건의 문서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다른 사건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분량을 '30쪽'으로 해 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또 있다. 원고 측은 이날 소송의 청구원인을 두 가지 추가하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저희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며 거부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 능력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재판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베개를 부비적거리는 라이언'이라는 식으로 익명 처리된 카카오톡 대화였고 날짜도 기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거 채택을 철회했다.

8차까지 이어진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오후로 잡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