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과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경북 경산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부상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하자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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