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천호성·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대한 기자고위직을 대가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유성동 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고발당한 천 교육감과 유성동 예비후보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천 교육감과 유성동 예비후보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천호성 예비후보로의 단일화를 대가로 전북교육청 5급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천호성·유성동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을 두고 유성동 후보의 총괄전략본부장 A씨가 "천 후보 측에서 정책국장 자리를 제안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유 후보는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아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혹 제기 후 유 전 후보는 녹취 내용을 두고 "선택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담긴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자리 제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호성 교육감 역시 후보자 매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A씨가 공개한 녹취의 전체 내용과 두 후보간의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후보 간 실제로 고위직을 약속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개한 녹취의 전체 맥락을 보면 유 후보가 천호성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취지의 통화였다"며 "녹취 후반부엔 실제로 대가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언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천 교육감이 지난해 8월부터 현직 교사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등의 인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두고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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