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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없다"…'ADHD 약' 불법광고 17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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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교육부·성평등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까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한 온라인 불법 광고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면서 시험과 학업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5월과 8월에는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교육부·성평등부와 공동으로 오남용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ADHD 등의 질환이 없는데도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할 경우 두통과 불안, 심한 경우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ADHD 등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약품 불법 광고 등에 대한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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