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를 열고,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대상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이며,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개별법 17개를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늘리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진 신고한 담합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을 해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는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을 가볍게 제재하던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상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