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는 무상증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상증자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 중'이라는 공시 이후 회사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봤다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 6억 1848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표이사는 2021년 7월 6일 회사의 무상증자 진행 사실을 보고 받고 이튿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달 15일 며느리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모두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알게 된 계열사의 분기 실적을 토대로 공시가 되기 전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 5억 4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 6억 1848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표이사는 2021년 7월 7일 회사가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2021년 6월부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무상증자 논의가 시작됐고 같은달 28일 회장에게 무상증자 관련 일정과 관련 쟁점을 정리한 문건이 보고됐다.
따라서 무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는 회장에게 보고한 시점에 완성됐고, '무상증자 검토 중'이라는 공시만으로 구체적인 무상증자 내용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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