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금전적 대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경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송 경감은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양씨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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