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양정원 수사무마 의혹'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보석 기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있어"
금품 대가로 양씨 신분 '참고인'으로 임의변경 혐의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경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송 경감은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양씨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