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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익신고 보호신청 2년새 3.4배…정작 '종결·취하' 통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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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분석

작년 처리신고 524건 중 81%가 '종결·취하'
저조한 인용률 배경엔…사유별 관리통계 부재
1년 이상 묵은 장기미처리 급증에도 영향 추정
趙 "신고자 보호 강화하려면 이탈원인부터 파악"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윤창원 기자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주목받은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신고 당사자들의 보호 요청은 10건 중 8건 꼴로 '종결·취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결 건수가 사유별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하 배경 역시 신청인의 '자발적 의사'란 이유로 통계망에 잡히지 않는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보호 요청의 인용률이 왜 낮은지 제대로 따지려면 종결·취하 사유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사후지원 현황(2021~2025)에 따르면, 권익위가 접수한 공익신고 보호신청은 2023년 186건에서 2025년 639건으로 2년 새 3.4배 늘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신청 처리는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종결 등 4가지로 나뉘고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이는 취하도 있다. 지난해 기관에서 다룬 신고 524건을 살펴본 결과, 종결(267건) 또는 취하(157건)가 81%로 최다치였다. 기각 및 각하(54건)까지 합치면 전체 91% 수준이다.
 
보호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8.78%(46건)에 그쳤다.
 
보호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인용이 143.7일, 기각엔 166.6일이 각각 소요됐다. 반면, 종결은 20.0일, 취하는 33.5일 만에 결정됐다. 물론, 단순히 처리 기간이 짧다고 졸속 진행을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관련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할 통계가 아예 부재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권익위는 보호신청이 왜 '종결'로 끝났는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내부 지침(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상 종결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면서도 "사유별 종결 건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단지 종결된 신청의 최초 접수 유형만 분류 중이며, 취하사건 사후관리도 실시하지 않는다.
 
즉, 보호신청이 종결된 실제 이유에 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당초 민원을 넣은 문제가 사후 해결돼 보호신청을 취하한 것인지 △보호요건 미비로 종결된 것인지 △절차 도중 신고자가 스스로 보호신청을 포기한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사건 종결 전 보호신청과 관련한 보완 요구 건수도 관리 밖이다. 이 때문에, 보완 후 조사·심의로 전환된 건수 역시 '통계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측은 "종결·취하 사건도 추후 보호 신청사유가 생기면 언제라도 보호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처럼 헐거운 시스템은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비례해, 보호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1건에 불과했던 보호신청 장기미처리 사건(1년 이상)은 지난해 40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정작, 권익위는 이달 초 부패·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보호심의위원회'까지 출범시킨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건을 접수하고 종결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신고자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종결·취하 사유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절차에서 왜 이탈하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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