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정치권에 금품을 댄 통일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 등에 대해서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 전현직 의원 관련 내용에 대해 정식 수사 착수가 아닌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고, 지난해 11월에야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수사 지연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방임한 게 인정돼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사실이 진술과 문건으로 확인됐고 실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건희 특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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