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월 말까지 경찰들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받은 사례들을 집중 접수받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바뀌는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수사 등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충 및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왔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약 2년 6개월 만에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해 고소인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 참여 권리를 침해한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압수물을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환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민원인의 주머니를 수색한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수사절차 위반·수사 지연·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기타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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