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발맞춰 전북자치도가 심층조사에 착수해 실제 이용 실태에 맞는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가 투기 목적 농지 이용과 중대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고령화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사항은 정상화를 돕는 방향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 20% 수준으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를 100% 전수조사로 확대한 것이다. 직접 경작(자경) 영농계획서 제출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불법 투기 사례 적발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106만 필지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53만 필지(50%)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1996년 이후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무단 임대한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전북도에 따르면 대다수(80~90%) 농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도 제공정부는 현장 반발을 고려해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은 관행적 임대차 계약도 일부 인정할 방침이다. 질병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경작 예외로 인정받는다. 적발 시에도 1년 처분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3년간 정상 경작을 유지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미한 불법전용은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과 연계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조사 결과가 종합되면 정부 전담 기구(TF)가 투기 엄단과 강제이행금 최소화 등을 포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목적 매입 농지를 전수조사에 걸릴까 봐 급히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벌을 피하려는 편법 행위 처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해 농업인 불편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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