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흉기 등을 몰수하고 장윤기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미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17세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가치"라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전력이 있고,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다 감금·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새로운 성범죄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 세탁실과 미용실 등을 이용한 점과 수사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과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없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형벌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단계에서 향후 가석방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진정한 이유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범행을 참회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 가능성을 예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사회 복귀 시 살인·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극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률상 강간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집행 할 수 있다. 검찰은 판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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