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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1심 父 징역 17년, 母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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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사체유기 혐의로 집행유예


경남 창녕지역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대)씨에게 징역 17년, 아내 B(20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대신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C군 소재 확인에 나서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점 등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인 D씨는 A씨와 함께 손자 C군의 시체를 마대에 넣어 폐가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날 선고됐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해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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