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되자, 이를 문제삼아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앞서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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