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지방세를 낼 여력이 없다며 버티던 체납자들이 주식계좌에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돼 행정당국이 압류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3271명의 증권사 주식거래 계좌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81억 원이다.
특히 서귀포시가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체납자 중 281명이 총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압류 대상 체납액 8억 2500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또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채 투자를 이어온 체납자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이달 중 주식계좌 압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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