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 후보자가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부정지출등)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55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8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되기도 한다.
전북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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