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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명 숨지면 영업익 5%'…산재 과징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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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건 '우려'로 확대·사망사고 반복 땐 등록말소 요청…핵심 조항 공포 6개월 뒤 시행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넓어진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동시에 2명 이상 숨지는 산재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가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생겼다.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돼 산재 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한파가 명시됐다.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록 말소 요청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과징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는 건설업은 공포 6개월 뒤, 건설 외 업종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더 자주 소통하고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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