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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에 면허 대여? 복지부, 병·의원·창고형 약국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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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병·의원 2곳·창고형 약국 1곳…10월 중 관계기관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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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달 중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행정조사반은 앞서 지난달까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으로까지 확대했다. 최근 잇따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대규모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제보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한 외래환자로 등록돼 있으나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돼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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