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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국 창원시의원 "불법 떴다방, '시립 떴다방'으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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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순회 놀이공간·특산품 소비·합동단속 촉구

류성국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류성국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류성국(봉림, 명곡동) 의원이 어르신 대상 불법 '떴다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창원형 시립 떴다방' 도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 홍보관(떴다방)이 사은품과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임대 방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 기존의 단속 위주 행정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류 의원은 어르신들이 불법 홍보관을 찾는 근본 원인인 '외로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노래와 공연이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을 마련해 운영 반년 만에 7천 명이 넘게 방문하고 불법 피해 신고를 크게 줄인 충주시의 '시립 떴다방'을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경로당과 복지관을 순회하는 창원형 '시립 떴다방' 운영 검토, 어르신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등 검증된 물품 소비 기회 연계 △경찰·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 합동단속 체계 구축을 창원시에 촉구했다.
 
류 의원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의 빈틈을 먼저 채워주는 따뜻한 행정이 가장 강력한 방패"라며 "창원시가 한발 앞선 행정으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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