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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신청 안 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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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출생하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급여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꾸고,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특정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급여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국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들 6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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