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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일 본격 출범…'오송참사' 김영환 책임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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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판단 1년 8개월째 묵묵부답…검찰 "검토 중" 답변만
유족·시민단체 "'개혁 산물' 공소청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수사 결정 시 경찰 이관 전망…유족 측 재정신청도 검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김영환 전 충북지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2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오는 2일 공식 출범하는 공소청의 기소와 재수사 여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오송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환 전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때는 지난해 1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2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채택한 재수사 요구 역시 검찰은 수용 여부는커녕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유가족들은 1일 충북도청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본격 출범하는 공소청을 향해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정치적 중립석을 상실하고 정권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곤 했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 개혁의 산물"이라며 "출범 취지에 맞게 김 전 지사를 기소하는 공소청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1년 넘게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검찰청과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오송 참사에 대한 기존 불기소 처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김영환 전 지사의 책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책임을 물을 사유가 확인된다면 조속히 기소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외벽 간판의 '검찰' 글자를 떼어내고 '공소'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임성민 기자지난달 28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외벽 간판의 '검찰' 글자를 떼어내고 '공소'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임성민 기자2일 출범하는 대전광역공소청은 이 사건을 이어받아 기존 기록으로 기소할 근거가 충분하면 김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반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수사는 새로운 사건으로 취급돼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소관이 될 수 없고, 중대재해는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중수청 소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공소청이 조속히 항고 인용과 함께 기소 결정을 하기를 촉구하면서 법원에 재정신청 등 또 다른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고검의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결정이 더 늦어질 경우 유가족 측과 협의해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기다린 만큼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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