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제공충북 청주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기존보다 7%인 연 250만 원 가량을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4배나 많은 14.1%의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거센 눈총을 받았지만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다소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임시청사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을 7%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심의위가 결정한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연간 3577만 원에서 3827만 원으로 250만 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법령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연 1800만 원)까지 더해진 전체 의정비는 기존 5377만 원에서 562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의원 월정수당을 14.1%인 505만 원 가량 인상해 달라는 내부 의견을 모아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에 전달했다.
인구 증가와 재정 여건 개선, 최상위 수준의 조례 입법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비교 대상 10개 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같은 요구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4배가 넘는 인상 폭은 과도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15.5%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진천군을 제외하고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3.5% 이내에서 인상 폭을 확정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정활동 석 달 만에 월정수당 14.1% 인상을 요구한 것은 과욕이자 시민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현재 의원 1인 당 주민 수도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19곳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데다 세입 증가도 지속성을 전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는 시의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례시 수준으로 커진 도시 규모에 따른 역할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단계적인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 의정비심위의는 조만간 시민 여론 조사를 거친 뒤 오는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의 일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의정비 인상 폭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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