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남지역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개편된다.
일단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청 5곳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마산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으로 변경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짐에 따라 수사는 제외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 수사 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신 부패와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둥지를 틀었다.
이중 경남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부울경 관할)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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