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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660명 유치…입국 앞두고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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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인권보호·필수 준수사항 교육…숙소시설 등 점검
2023년부터 경주형 제도 운영…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률 '0%'
성실근로자 재입국률 70%…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수상

경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무단이탈 0%'를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660여 명을 농가에 공급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입국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고용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 농가의 법적 의무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인권침해 예방수칙,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소시설표 작성 사항을 점검해 입국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주 천북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 천북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2023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경주형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농가 배치, 근로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단이탈률 0%, 성실근로자 재입국률 70%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2025년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2026년에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올해 총 66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 농가의 준수사항 이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계절근로 환경을 조성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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