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박사라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가 났다.
목포대는 선정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순천대 추천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천대 추천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 선정을 앞둔 중간 절차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순천대가 추천을 통해 우선 심사를 받게 된 점도 법률상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 효과에 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포대가 이 문제를 소송으로 다툴 법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인 만큼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이해관계는 결국 국가에 귀속된다는 취지다.
다만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순천대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대학으로서의 소임을 한층 무겁게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의 생명을 지킬 의료 인재를 길러낼 준비를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립순천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서남권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시설과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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