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대장가액 기준 6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1배 규모다.
서울과 경기에 있는 미활용 재산은 대장가액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면적으로는 전체 미활용 재산의 1%에도 못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넘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미활용 일반재산 중 토지는 24만2059필지로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대장가액은 총 6조 5658억 원, 전체 면적은 1억7695만910㎡(5353만 평)에 달했다. 미활용 재산은 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 재경부 일반재산 가운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법상 제한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재산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 보면 미활용 재산의 대장가액은 서울과 경기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대장가액 기준으로 경기도가 1조 9275억 원으로 전체의 29.36%를 차지했고, 서울은 1조 3474억 원으로 20.52%였다. 서울과 경기만 합치면 3조 2749억 원으로 전체의 49.9%에 이른다. 특히 서울은 미활용 재산 면적이 전국의 0.74%에 불과했지만 대장가액은 20.52%를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강원 소재 미활용 재산은 4420만㎡로 전체의 24.98%를 차지했다. 경기 3729만㎡(21.07%), 전남 2159만㎡(12.20%)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재산 중 대장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 임야(119만1337㎡)로 대장가액은 171억 6000만 원이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재산도 있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 밭(1854㎡)은 자료상 미활용 발생일이 1996년 3월 26일로, 30년째 미활용 상태였다.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청년 맞춤형 공간인 '청년드림공간',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이처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입지와 사업 가능성, 재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미활용 재산 중 법적인 활용 제한은 없더라도 임야나 자투리 땅 등 입지와 형태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원도 제약 요인이다. 정부가 직접 개발하려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주택 공급과 청·관사 개발, 복합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경부는 도심의 활용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청·관사나 복합개발 등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유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재경부는 지역의 공공수요와 자체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휴 국유재산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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