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1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총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총 1669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중 665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73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로 송치된 665건 가운데 43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4건은 현재 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며, 273건은 분양계약 취소가 완료됐다. 제3자에게 이미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 취소가 어려운 경우는 55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 시장 조성을 위해 매년 80~100개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부정청약 혐의로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당첨된 주택의 환수,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제3자 전매로 인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불법공급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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