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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해진 자택 시위 비판 "배우 안전 조치·엄정 법 집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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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극장에 '암살자들' 포스터가 걸려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의 한 극장에 '암살자들' 포스터가 걸려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세력이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주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연 배우 유해진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규탄 시위까지 벌어져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5일 자신의 트위터(X)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장관은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은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라며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라고 전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박정희 자녀인 박근혜-박지만, 일부 극우 세력은 이 영화가 피격 사건의 미스터리를 다룬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극우 성향 단체는 4일 유해진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한 주택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4일 오후, 유해진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주택 앞에서 열린 규탄 시위 현장에 경찰의 소음 측정 장비가 설치된 모습. 황진환 기자4일 오후, 유해진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주택 앞에서 열린 규탄 시위 현장에 경찰의 소음 측정 장비가 설치된 모습. 황진환 기자
영화계 19개 단체가 이름을 올린 영화인연대 역시 영화 '비평'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개인의 주거지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최휘영 장관 글 전문.

▶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입니다.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입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집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표현의자유 #팔길이원칙 #문화예술인보호 #영화암살자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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