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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봉쇄 시위서 '가짜 경찰' 욕설한 20대 3명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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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6개월…法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씨와 김모(23)씨, 김모(24)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23)와는 달리 그간 범행 고의성을 부인해 온 김씨(24)에 대해 "당시 피해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30분 이상 따라다니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두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 기소됐던 박씨를 제외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나머지 2명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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