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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소주 '벌컥' 마셔도 음주운전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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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후 음주 빼면 0.016% 가능성"
음주측정방해는 '유죄'


교통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보험사 직원 B씨는 A씨의 음주 상태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제지를 받은 뒤에도 약 200m 떨어진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해 반병가량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측정된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고 경찰은 사고 뒤 추가 음주로 증가한 수치를 제외한 0.053%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체내 알코올 흡수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고 뒤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069%까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16%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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