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연합뉴스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4차례 기각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네 번 기각했는데,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법관 관련 범죄를 왜 이렇게 기각하느냐"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일행 5명이 2024년 9월에도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 부분은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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