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재차 거부한 데 대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들이 오고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입장대로 "청와대는 국민들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도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으로' 라고만 되어 있지 각기 3부(대법원·국회·대통령)가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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