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집중단속 기간의 대상과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곳이다.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은 최소 130명 이상의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꼼꼼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현장 단속과 함께 현장 관계자 및 제3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폭 개편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불법하도급 적발로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제보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완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포상금을 통한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 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근절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