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전북도청 팀장급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그는 지난해 말 임용됐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밤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직무에 임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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