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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밥도 못 먹어" 김건희 지지자 민원 1천건…구치소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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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주장 속 처우·건강 관련 민원 19일간 961건
구치소 "제공 식사 선택적으로 먹고 구매 식품도 취식"
김의겸 의원 "교정행정 부담…석방 명분 악용 안 돼"

김건희 씨. 연합뉴스김건희 씨.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의 처우와 건강 상태를 둘러싸고 교정당국에 1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 측의 '건강 이상' 주장과 맞물려 지지자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오는 10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남부구치소 '언론보도 정보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김 씨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이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 관련 민원이 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 같은 민원 폭주는 김 씨의 건강 이상을 언급한 재판 증언 및 변호인의 발언과도 맞물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지난 8월 열린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 역시 SNS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민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약도 잘 조절하고 링거 치료도 받았다"며 지지자들의 민원을 독려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구치소가 지난 8월 27일 작성한 내부 언론보도 정보보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서울남부구치소가 지난 8월 27일 작성한 내부 언론보도 정보보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그러나 관련 보도 직후 작성된 구치소 내부 보고서 속 김 씨의 실제 상태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수액 처치를 받았으나, 식사의 경우 구치소 제공 단체식은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을 함께 취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거의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건강 악화설'과 '집단 민원'이 분출하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만료를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정당국을 향한 집단 민원과 건강 이상 호소가 향후 보석 신청 등 석방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건을 공개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 측과 지지자들이 집단 민원으로 교정공무원이 일반 수용자에게 써야 할 시간까지 빼앗으며 교정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민원이 향후 석방 등 특혜의 명분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에게 엄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지자들의 무더기 민원 청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은 총 217건으로, 에어컨 설치 등 처우 개선과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가 주를 이뤘다. 다만 교정당국은 해당 민원으로 인한 별도의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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