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해병대 상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23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5년 8월 26일 포항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일병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모두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와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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