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지고, 신혼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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