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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민공원 건진법사 의혹' 의왕시장 자택·집무실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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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밸리에 20억원 규모 시설물 설치…건진 연루 의혹
지난 7월, 관련 사안으로 대법원서 건진 '징역 5년' 확정

의왕무민공원. 연합뉴스의왕무민공원.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연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오전 8시부터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0억원 상당 무민공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민간업체 사업 알선수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악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운용 등을 맡고 있는 의왕백운밸리AMC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관해 전씨와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김 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무민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 6700여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김성제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술수"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의왕시도 "무민공원 조성과 건진법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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