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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정명석·교단에 성폭행 피해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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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안티JMS.net 캡처정명석. 안티JMS.net 캡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이미씨에게는 8천만 원과 이자를, A씨에게는 4천만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김지선씨에게도 정씨와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앞서 메이플씨는 5억 원, 에이미씨와 A씨는 각각 1억5천만 원과 1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며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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