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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사업자 대변하나"…의회, 대한방직 협약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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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옛 대한방직 개발 협약 불이행 유감 입장
"전주시, 사업자 소명 전 주택법 등 근거 입장 밝혀"
관련 협약 취소·해제·해지 등 모든 조치 검토 요구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넘긴 시행사 자광과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협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등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인 2026년 9월 28일이 지났지만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자는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전주시의회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전주시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기한을 어긴 사업자가 먼저 경위와 이행계획을 소명하고, 전주시가 이를 면밀히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며 "그런데 전주시는 사업자의 소명이 시민 앞에 제시되기도 전에 주택법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사업 속행 입장부터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어긴 쪽은 사업자인데, 왜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사업을 계속할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가"라며 "전주시가 할 일은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립미술관 조감도. 전주시 제공전주시립미술관 조감도. 전주시 제공
의회는 자광이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을 비롯해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준공 후 20년간 지역공헌사업 등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착공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사업자의 더 크고 장기적인 약속을 무엇으로 신뢰하란 말인가"라며 "막대한 공공기여와 지역사회 공헌은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관광타워가 끝까지 지어진다는 것을 시민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자광은 착공기한 당일 동시 착공·준공을 위한 기술검토를 마쳤고,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도급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착공 지연 경위와 실제 착공 시점, 시공사 선정 여부, 자금조달 방안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를 향해서는 △자광과의 협약 유지 여부 원점 재검토 △자금조달 능력과 시공사 선정, 구체적인 착공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 검증 △관광타워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기여 이행 담보 방안 공개를 촉구했다. 또 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협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착공기한과 이행 담보 조항, 협약 종료 요건 등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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